해외 네티즌을 상대로 한 설문조사에서 "여행하기 가장 좋은.. 또는 친절한 국가 베스트"를 선정하였네요...
정말 이름난 여행국가인 이집트, 터키 등등은 빠졌네요... 관광지로 이름난 곳은 바가지에다 또 완전 엉겨붙는 그런것
때문에 인상이...
특히 이집트....
여기 올라온 나라들이 100%로 친절한 것은 아니겠죠?... 이런 나라들도 사람사는 곳인데 비슷비슷 할거라고....
어쨌든 사람들 입에 많이 오르는 나라 베스트10..
<치안상태>
주재국은 치안.정치 정세 등에서 안전하나 최근 실업율이 10%이상 상회함에 따라 일부 극우주의자들의 외국인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나타나고 있으며, 특히 터어키 민족에 대한 반감이 강함. 이를 감안 구동독 지역 여행시 신변안전에 유의할 필요가 있으며 철도역, 지하철역 및 관광중심지 등에서 소매치기 등에 유의하여야 함.
<여행자 안전수칙>
여권사본을 준비하여 여권과 다른 곳에 보관하고 여권뒷면에 여행목적지 숙박장소의 연락처를 기재하여 여권습득시 전달 가능토록 함.
현금은 조금씩 나누어 보관하여 물건 구입시나 입장권 지불시 지갑속에 들어있는 현금으로 인해 소매치기들의 표적이 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함. 모르는 언어로 말을 거는 사람을 경계하고 만일 대꾸할 일이 생기면 자신이 지닌 소지품을 절대 내려 놓거나 맡겨서도 안됨.(가방을 통째로 탈취해가는 사례 빈번) 독일에는 자전거도로가 인도에 따로 표시되어 있는데 그 곳에서 사고가 빈번히 일어나는 사고도 발생하고 있으니 승.하차시 항상 자전거도로에 자전거가 오는지 여부를 확인하길 바람.
<출입국 관련>
한독간의 3개월간의 사증면제협정은 관광객들에게만 적용됨. 체류가능한 3개월의 기간은 최초입국일로 부터 6개월의 기한내에 총 90일 또는 계속하여 3개월을 체류할 경우 다시 재입국할 수 있는 시기는 최초 입국일로부터 6개월이 지난 후에 가능함(예, 1월 1일 독일에 입국하여 3월 31일까지 계속 체류한 경우 재입국허가일자는 동년 7월 1일)
독일과 스위스국경지역에서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사례로서 여권의 신원정보지면이 본체면과 분리되거나 사진면이 칼로 자른 듯이 절단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는 가운데 대부분의 유럽국가에 무사증여행이 가능한 우리 국민이 이러한 여권의 훼손사실을 심각하게 인지하지 않고 계속 여행을 다니다가 국경경찰의 불심검문 등을 통해 체포되어 신원이 확인될 때까지 조사를 받는 등 불편을 겪는 일이 발생하고 있음. 따라서 여권 이외에 사진이 부착되어 있는 신분증대용품(예, 국제학생증, 사진이 부착된 신용카드 등)을 별도로 소지하고 다니고,
본인이 여행하는 나라들의 재외공관 전화번호를 기록하여 두었다가 만약의 경우 공관에 연락을 취하여 협조를 요청하도록 함.
<정세>
네덜란드는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매우 안정되어 있으나, 이라크 파병국가로서 가능성은 크지 않으나 테러발생 가능성을 배제할 수 는 없음. (특히 주재국내에서 암스텔담과 로테르담은 테러발생 가능성이 높은 지역으로 빈번하게 언급되고 있음)
<치안>
살인, 강도, 납치등 강력 범죄 발생 빈도는 낮은 편이나, 대도시 관광지역 및 공항, 기차역, 호텔, 레스토랑에서 날치기, 소매치기 등의 경범죄가 빈발하는 편인 바, 여행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망됨.
<여행자 안전수칙>
- 암스테르담, 로테르담, 헤이그등지의 유명관광지, 공항, 기차역, 심지어 호텔 및 레스토랑에서조차도 소매치기, 날치기를 당하는 사례가 많은 바, 가방등 소지품에 대한 주의 필요
- 낯선 사람이 필요이상 친절하게 도와주겠다고 접근하는 경우에는 특히 주의 필요
- 현금은 필요한 만큼만 준비하여 분산 소지하는 것이 중요
- 핸드폰은 위기시 매우 긴요하게 활용되므로(경찰 신고 등) 로밍 서비스 이용, 가능한한 휴대하는 것이 바람직
- 여권관리 각별 주의 및 분실시 대비 사본 별도 보관 요망
- 주재국 경찰 및 응급 앰블란스 호출번호 : 국번없이 112<출입국관련사항>
- 한국여권 소지자는 90일까지 무사증 입국 및 체류 가능함.
단, 입국일 기준 이전 6개월기간동안 이미 주재국에 90일간 체류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입국이 불허될 수 있음을 유의
- 90일 이상 체류희망자는 주한네덜란드대사관에서 비자(MVV)를 발급받아 입국해야 함.
- 입국심사시 불법체류 혐의를 받는 경우에는 입국이 거부될 수 있으므로 입국심사 과정에서 성실히 답변해야 함.
· 유럽 방문목적과 숙소(호텔, 연고자의 숙소 및 전화번호)를 묻는 경우가 많으므로 명확하게 답변할 수 있도록 준비 필요
· 영어등 외국어로의 대화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에는 사전에 영어 로 상기내용을 정리해 두는 것이 필요
- 입국시 관련 규정에 따르면 총액 175유로에 상당하는 물품까지는 면세반입이 가능하며, 엄격한 검색의 경우 초과 금액분은 세금 지불을 요구 당하는 사례도 있음.
<꼭 둘러봐야 할 곳>
에딘버러(Edinburgh)
로우랜드의 중심이며 스코틀랜드의 수도인 에딘버러는 잉글랜드와의 국경에 인접하여 끊임없이 전쟁이 일어났던 역사적인 배경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급자족 정신이 강하고 의지할 것은 오로지 자신만 이라는 강한 자립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에딘버러는 정치의 중심지일 뿐만 아니라 문화의 중심지이기도 하는데, 유명한 에딘버러 국제 페스티벌에는 전세계에서 일류 연예인들이 모여듭니다. 이 페스티벌 기간 중에 에딘버러 성에서 행해지는 '밀리터리 타투(Military Tattoo)'는 항상 대단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에딘버러의 상징인 에딘버러 성(Edinburgh Castle)
화산 모양의 바위산에서 도시를 내려다보는 에딘버러 성은 천연의 요새입니다. 여름 페스티벌 기간에는 그 유명한 밀리터리 타투(Military Tattoo) 행사가 벌어지기도 하는데, 멀리서 바라보면 평화스럽게 보이는 성문을 지키고 있으며 Mons-Meg라 불리는 대포가 성벽의 정상으로부터 Prince St.를 겨누고 있습니다. 왕실행사가 있을 때마다 이 대포로 축포를 쏘는데 현재는 실내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안으로 들어가면 스코틀랜드의 왕관이나 칼 등 왕위계승의 요소였던 물건들과 대관식 때 사용했던 운명의 돌이 전시되어 있는 Crown Room이 있습니다. 무기류를 모아 놓은 The Scottish National War Museum이나 The Scottish United Services Museum도 있습니다. 오후 1시가 되면 울려 퍼지는 공포 소리를 들으면 스코틀랜드의 혹독했던 역사를 강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정세>
피지는 외교통상부 여행경보 지정지역 및 국가 분류표상 제1단계 국가로서 여행유의 및 신변안전에 주의가 필요한 지역임. 최근 점차 확대되고 있는 빈부격차로 인하여 빈곤층이 증가 하고 있고, 이에 따라 흉기를 사용하는 조직적 범죄가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범죄가 흉포화 다양화하고 있음. 피지에서는 원주민(피지)계와 인도계간의 갈등관계가 간간히 발생하여 왔으며, 특히 1987년 4월과 2000년 5월 실시된 총선거에서 인도계가 승리하였을 때 이에 불만을 품은 원주민(피지)계 무장세력의 쿠테타가 발생하고 사회 전반에 걸쳐 치안이 매우 불안해진 사례가 있음. 2006년 5월 실시된 총선에서 원주민계 정당이 승리하여 일단 정국이 진정국면에 접어들었으나 상황에 따라 원주민계와 인도계간 갈등이 표출될 가능성도 있음.
<치안>
야간에 혼자서 외출하는 것을 피해주시고, 특히 도시지역에서 늦은밤 외출은 가급적 자제하며 시내의 이동은 호텔에서 예약한 택시 등을 이용하고, 택시 탑승의 경우에도 합승은 피하시기 바람. 공항 주변에서 합승 미니버스의 운전수가 다른 승객과 공모하여 외국인 승객에게 폭행을 가하고 금품을 강탈한 사건이 발생한 바 있음. 가급적 미니버스 탑승을 피해주시고 믿을만한 호텔 등에서 제공하는 차량을 이용바람.
공항, 관광선, 식당 등에서 남의 눈에 띄는 귀중품을 착용하지 말기 바라며, 많은 금액의 현찰을 소지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함. 외국인 관광객을 상대로 한 소매치기 범죄가 빈발하고 있으며, 금융기관 또는 대형 상점에는 강도 사건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니, 주위를 충분히 경계하기 바람.
호텔이나 주거의 안전에 주의를 기울이기 바람. 특히, 주위의 환경, 경비원의 유무, 출입문이나 창문의 안전장치 등을 확인하여 보다 안전한 장소를 선택하기 바람.
여권, 항공권, 여행자 수표 등의 복사본을 따로 보관,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기 바람.
피지법상 기소전 48시간 동안 경찰에 의한 구금이 가능한 바, 만약의 사태 발생시 경찰에 요구하여 지체없이 대사관에 연락하여 영사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람.
<출입국 관련사항>
한-피지 양국간 사증면제협정은 체결되지 않았으나, 관광목적 입국의 경우에 입국 심사시 귀국 항공권을 제시하면 공항에서 3개월 한도내의 관광비자 발급이 가능함.
한편, 피지 세관 및 검역 당국에서는 피지 입국자들의 모든 종류의 식품류를 포함한 수하물에 대한 검사를 비교적 철저히 실시하고 있어 주의가 요망됨.
<정세>
총 국토면적은 30만 1천 평방Km로 한반도의 약1.5배이며 기후는 북부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지중해성기후로서 사계절이 있고 온화한 편이며 태풍, 지진등의 자연재해도 거의 없으며 특별한 풍토병도 없음.
급진좌익 도시 게릴라 단체인 붉은여단의 활동이 1960-70년대에는 활발하였으나 현재는 상당히 침체한 단계이며 동 붉은여단 및 소규모 무정부주의자 단체에 의한 정부기관 및 정부요인에 대한 소포 폭탄 테러등이 간헐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그리고 이탈리아가 주요 이라크 파병국인 관계로 국제 테러 단체에 의한 테러 발생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바 공항, 역, 극장등 군중이 다수 운집하는 장소 방문시에는 주의할 필요성이 있음.
<치안>
이탈리아는 사회가 안정되어있어 외국인 여행자가 여행중에 살인, 강도, 납치등 신체 및 생명의 위협을 당하는 범죄피해를 당할 가능성은 거의 없으나 외국인 특히 현금을 많이 소지하고 있는 동양인 여행객을 노리는 소매치기등이 많아 지갑.여권등 귀중품 보호에 각별히 주의하여야 함.
<여행자 안전수칙>
분실.도난시에 대비하여 여행을 떠나기 전에 여권, 여행자 수표, 신용카드, 비행기 티켓등의 번호를 기록, 집안에 보관하여 사고시 가족에 연락하여 신속히 조치함.
여행중에는 가족 전원의 여권을 한 사람이 보관하지 않고 여러 사람이 나누어 보관하며 여행경비도 나누어 보관하여 한꺼번에 전액을 도난 또는 분실하는 사고를 예방함.
귀중품이 많을시 가급적 여행자 보험에 가입하고 분실 또는 도난시 가까운 현지 경찰서에 신고하고 신고서를 발급 받아 보험처리등을 함(여권 분실시 재발급을 위해서는 분실신고서가 필요함).
이탈리아 국.공립병원에서는 외국인 관광객도 긴급시 응급조치 및 수술을 해주고 있으니 긴급한 질환 발생시 여권을 지참하고 국.공립 병원 응급실로 갈것(수술시 수술비는 사후에 청구함).
<출입국 관련>
한.이탈리아간 사증면제 협정(75.5발효)에 따라 상대국가 국민에게 60일간 무사증 입국을 허용하던 것을 이탈리아 정부가 쉥겐 협약에 의거, 우리국민에게 90일간 무사증 입국 허용중.
<정세, 치안>
스위스는 지진, 전염병(풍토병), 내란 등이 없고, 치안상태는 인근 유럽국가들보다도 대체로 양호한 편이나 공항, 기차역등 복잡한 장소에서의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는 절도사건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음. 최근 불법체류자 증가, 국제테러위협 등으로 공항 및 국경지역에서 검문검색이 강화 되고 있음.
<여행자 안전수칙>
o 도난사고 주의
동구권 이주민 및 난민의 증가와 함께 여행객에 대한 강도, 절도, 사기사건이 빈번한 바, 아래 사항을 유의 바람.
- 낯선사람에게 절대 물건을 맡기지 말 것
- 갑자기 길을 묻는 등 접근하여 시비 또는 긴장을 주는 행위를 하며 주의를 빼앗는 사람에 대해 침착하게 대처할 것
- 가능한 동행자와 함께 여행하고 노숙은 절대하지 말 것
- 기차여행시 한적한 열차칸은 가능한 피하고 사람이 어느 정도 있는 곳을 이용하되, 착석시 소지품관리에 유의할 것
- 여행전 여행자 보험가입 및 현금을 분산보관 할 것
- 여권분실에 대비한 여권용 사진과 여권사본을 별도로 소지할 것.
o 고산지대 관광 주의
융프라우 등 산행시 고산지대의 기압차 및 기후변화가 심함(여름에도 영하의 날씨)으로 건강상태가 안좋은 노약층은 특히 주의가 요망됨. 특히, 등산시 알프스산은 바위가 축축하고 이끼가 많이 끼어있어 생각보다 매우 미끄러우므로 주의를 요하며, 또한 외부에서는 보이지 않는 크고 깊은 동굴이 곳곳에 산재되어 있어 등산코스로부터 이탈 등 충동적 개인행동은 대단히 위험함.
o 호수, 강등에서 수영금지
스위스 하천은 빙하가 녹은 물이라서 생각보다 차고 물흐름 속도가 빠르므로 현지실정에 익숙하지 않은 여행객에게는 수영은 특히 위험함.
o 자동차 여행시
스위스내 차량운전은 한국국제운전면허증으로 가능하나, 현지인들이 운전시 우직하게 교통법규를 준수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신호 및 주정차위반등에 따른 사고 제공자가 되지 않도록 교통법규를 철저히 준수해야 됨.
o 기타
일반물품구입 및 각종요금은 유로화도 통용되지만 스위스프랑을 사용하는 것이 편리함. 단, 미화는 통용되지 않으니 사전에 환전하여 사용하여야 함. 관광지에서의 판매물품은 비교적 품질이 양호하고 정상가격으로 판매되고 있으나 잔돈 계산시 가끔 속이는 경우가 있음.(여행자가 주재국에서 물품을 판매하는 등의 행위는 절대 금지되어있음)
<출입국 관련사항>
o 관광목적으로 스위스 입국시에는 사증이 필요 없으며 3개월 동안 체류 가능함.
o 유학, 취업 목적 등으로 스위스에 입국코자 할때는 입국목적에 맞는 사증을 주한 스위스 대사관에서 사전 발급받은 후 입국해야함.
o 자동차 또는 열차편으로 인근 EU국으로부터 입국시 스위스는 EU회원국이 아니므로 국경입국심사를 받아야 하는바, 여권분실자는 반드시 입국전 여행증명서를 인근 대한민국대사관 또는 영사관에서 발급받은 후 입국토록 해야 함. 최근 국경을 통한 마약밀매, 조직범죄증가 등으로 스위스는 국경입국심사 및 소지품검색을 강화하고 있는바, 특히 분말건강식품 등 소지시 마약류로 오해받을 수 있음을 유의 해야함.
<여행자 안전수칙>
호주는 뉴질랜드를 제외한 어떤 나라와도 사증면제협정을 체결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호주를 여행하고자 하는 우리국민들도 호주 사증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호주는 우리나라 국민을 비롯한 33개 국가 국민들이 단기간 관광 목적으로 호주에 입국코자 할 경우, 여행사에서 항공권을 구입하면서 전산 Check를 거쳐 문제가 없는 경우 현장에서 전자사증(Electronic Travel Authority, ETA)을 받을 수 있게 편의를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주의할 사항은 호주의 출입국관리와 불법체류자 단속이 상당히 엄격하다고 볼 수 있는데, 지난해 호주를 방문할 우리국민 총 238,000명 중 호주공항에서 입국 거부된 사람은 103명이나 됩니다. 비율로 보면 0.4%에 불과하지만 입국거부를 당할 경우, 많은 비용과 시간을 두고 준비한 여행이 망가지는 것은 물론 호주측 입국규제대상자 명단에 포함됨으로서 3년간 비자발급이 제한되는 등 여러 가지 불편한 사항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다음과 같은 사례를 참고하여 입국심사과정에서 불필요한 답변이나 휴대품을 소지하는 일이 없기 바랍니다.
<서비스 요금>
호주는 여행하기에 가장 안전한 나라중 하나입니다. 대체로 어느 지역이든 사람들이 자주 다니는 지역에서는 여자 혼자도 저녁에 산책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치안이 안정되어 있으나, 최근 일부 대도시 특히 시드니 Redfern등 일부지역에서는 한낮에도 강도사건이 자주 발생하는 등 치안이 불안해지는 지역이 늘고 있어 주의가 요망됩니다.
건강관리와 관련해서도 의료체계가 잘되어있어 큰 문제는 없으나 우리나라와 계절이 반대된다는 점과 자외선이 강렬하여 피부보호에 세심한 주의가 요망됩니다.
자동차운전은 우측에 Handle이 있어 좌측 Handle에 익숙한 우리국민께서는 사전에 충분한 교육을 받고 운전하셔야하며, 사막지대로 갈 경우 어떤경우에도 비포장 샛길로 진입해서는 안 됩니다. 또, 곳곳에 야생동물 보호판이 많으므로 주의 운전해야하며 야생동물은 치였을 경우에는 야생동물 보호서에 신고 또는 이송해야합니다.
호주를 방문하시는 분중 해변수영이나 낚시도중 멀리서는 잔잔한 파도가 해변으로 오면서 갑자기 파도가 높이치는 대양 파도의 특성을 잘 이해하지 못해 사고를 당하는 분이 많은데 수영시에는 안전요원이 배치되지 않는 곳에서는 수영을 삼가해주시고, 낚시하실 때에는 구명복 착용은 필수이며 구명줄로 잘 연결후 낚시해 주시기바랍니다.
<정세>
캐나다는 천재지변이 거의 없으며 테러 가능성도 낮아 여행하기에 비교적 안전한 나라입니다. 다만, 세계적으로 점증하는 테러위험에 캐나다도 예외일수는 없으므로 개인 신변안전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치안>
캐나다의 치안상태는 양호한 편이나 토론토, 밴쿠버, 몬트리올 등 대도시에는 절도, 강도 사건 등이 종종 발생하고 있고 여행객들을 노리는 절도, 소매치기 사건 등도 증가추세에 있으므로 주의를 요합니다.
<여행자 안전수칙>
ㅇ 대도시에서는 가급적 안내자나 동반자와 같이 외출하는 것이 좋고 특히 야간에는 혼자서 외출하는 것을 삼가는 것이 좋습니다.
ㅇ 캐나다에서는 다음 행위는 금지되니 주의를 요합니다.
- 야외 음주 행위
- 공동 구역인 건물내에서의 흡연
- 부녀자 희롱(캐나다에서는 부녀자에 대한 보호 조치가 철저하여 우리식으로는 농담을 한 것이라도 체포될 수 있음.)
- 마약, 매춘 행위 금지(제공 및 요청한 자 모두 체포)
ㅇ 긴급사항 발생시 긴급연락처(911)나 여행지역 인근 우리공관에 연락하십시오.
<출입국 관련사항>
ㅇ 캐나다는 우리 국민들에 대하여 관광목적의 경우 6개월간 무비자 입국을 허용하고 있어 출입국이 비교적 자유롭습니다.
ㅇ 그러나 일부 우리 국민들이 무비자로 입국하여 현지에서 이민 수속을 하거나, 불법체류 목적으로 장기간 체류하는 사례 및 캐나다를 거쳐 미국으로 밀입국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최근 캐나다 당국은 우리 여행자에 대해 입국 심사를 강화하여 장시간에 걸친입국심사, 입국거부 등의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정세>
ㅇ 뉴질랜드는 정치적으로 안정되어 있고, 치안상태도 양호하며, 전쟁.내란.테러 등에 대한 위험도 적어 여행하기에 안전한 국가에 속함.
ㅇ 다만, 지역에 따라 지진?폭우 등과 같은 자연재해가 가끔 발생하고 있는 바, 여행중 날씨 관련 방송에 주의를 기울이고, 날씨가 험난할 때는 혼자서 길을 나서지 않는 것이 안전함.
ㅇ 뉴질랜드에서 발생하는 여행객들의 신변안전 사고의 대부분은 교통사고이므로, 이에 대한 각별한 주의 요망
ㅇ 최근에는 오클랜드 등 대도시 위주로 소매치기, 도난, 강도사건 발생률이 증가하고 있는 바, 소지품 안전에 특히 주의해야 하며 지나친 부의 과시는 삼가하기 바람.
<출입국 관련사항>
여권
ㅇ 뉴질랜드에 3개월동안 여행하려는 자의 여권은 최소한 6개월이상 유효하여야 함.
- 여권의 유효기간은 한국으로 귀국하는 예정일보다 3개월이 더 유효하여야 함.
3개월 미만 단기 여행 및 친지방문의 경우
ㅇ 3개월 미만의 기간으로 뉴질랜드를 여행하는 경우에는 뉴질랜드 사증 없이도 입국할 수 있으나, 반드시 왕복 항공권(3개월이내 한국 귀환)을 소지하여야 하며, 입국목적이 관광 내지 친지방문이어야 하며, 충분한 여행경비(3개월 기준, 뉴화 3,000불 이상소지)를 지니고 있어야 함.
ㅇ 최근 뉴질랜드 입국시 취업목적 입국자 내지 불법체류 가능자에 대한 단속이 현격히 강화되고 있는 바,
아래와 같은 사항에 특히 유의하여 불필요하게 입국거부되는 경우가 없도록 각별한 주의가 요망됨.
- 체류기간, 체류지, 여행경로 및 여행수단에 대해 명확하게 답변
- 충분한 여행경비 보유 (여행경비가 적은 경우 불법취업자로 오인됨)
- 적절한 양의 짐만 가지고 올 것(짐이 과도하게 많은 경우 불법체류자로 오인되며, 아름다운 여성이 과도하게 많은
옷을 가지고 오는 경우 유흥업소 취업 목적으로 오인되는 경우가 있음)
- 정직하게 답변할 것
- 영어가 서툰 경우에는 통역자를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영어가 서툴러 잘못 대답하여 입국거부당하는 경우도 있음)
<정세>
아일랜드, 영국 정부, 북아일랜드 정당들간 1998.4 Belfast 협정(일명 "Good Friday Agreement")이 체결된 이후, 북아일랜드 평화 정착 과정이 가속화 되고 있음. 이에 따라, 지난 30여년간 지속되어 온 북아일랜드 신ㆍ교간의 무력 충돌은 극소화됨.
현재 북아일랜드내 평화 정착을 위한 양국 정부와 제 정파간의 협의가 계속되고 있어, 주재국 일반 여행객들에 대한 테러 위해 요소는 크게 없으며, 특히 우려할 상황이 아님.
<치안>
전반적으로 치안 상태는 양호한 편이나, 세계 여타 대도시에서처럼 외진 곳이나 야간에 술집, 기차역 주변과 같은 혼잡 지역에서는 폭행, 강도 등 범죄의 위험이 있을 수 있음.
<여행자 안전수칙>
우리 나라와는 달리 차량의 핸들이 오른 편에 있고 자동차의 주행 방향이 한국과 반대이며, 대다수 지역에서 도로폭이 매우 협소한 부분이 많으므로 주재국내 운전시에는 반드시 속도 제한 등 제반 차량 운행 규칙을 숙지하고, 사전에 충분한 운전 연습이 요망됨.
차량의 주행 방향이 반대인 점을 감안, 시내 보행시에도 건널목에서는 반드시 좌.우를 먼저 살피고 건너가야 함.
수돗물을 식수로서 그대로 마실 수 있으나, 여행자들은 가급적 생수(Mineral Water)를 마시는 것이 권장됨.
주말 야간 시간 술집 부근에는 술취한 청소년 불량배들의 폭행사건이 자주 발생하는 바, 술집, 유흥가 등에는 야간 출입시 항상 신변 안전에 조심을 해야 함.
<출입국 관련사항>
사증 취득 필요성 여부
- 한·아일랜드간에는 비자 면제협정이 체결되어 있어 3개월까지는 무비자로 입국할 수 있음.
사증 신청 방법, 구비 서류 및 비용.
- 주재국에 3개월 이상 체류할 경우에는 이민국(Immigration Office)에서 외국인 등록을 함과 동시에 체류 허가에 필요한 스탬프를 받아야 함.
구비 서류
- 재산 증명서(Proof of sufficient funds(Bank A/C))
- 의료 보험증(Medical Insurance)
단기체류일 경우에는 여행 보험(Travel Insurance)으로 커버할 수 있으나, 장기 체류시에는 한국이나 아일랜드에서 의료 보험에 가입해야함.
- 체류 자격에 따른 증명서(재학 증명서 또는 노동 허가증).
체류 허가증 발급시 비용: 없음